수산업계·어민 대출만기 최대 6개월 더 늘려준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0.0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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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후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어민들이 성어기를 맞아 꽃게잡이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 25일 오후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어민들이 성어기를 맞아 꽃게잡이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수산분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연장한다. 어업경영자금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를 3~6개월 연장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에 지원 중인 금융지원책 중 이달 30일 끝나는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자금배정 제한 유예 등의 조치를 3∼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업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의 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우선 해수부는 '어업경영자금의 고액대출자 의무상환'을 2021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 3월 의무상환 기한을 9월 3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한 것이다. 이를 통해 1600여명의 어업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



아울러 어업경영자금 평균 공급률보다 20%포인트 높은 조합에 대해 적용하는 수시 자금배정 제한도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했던 것을 12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어업경영자금은 사료비, 유류비 등 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수산정책자금으로, 올해 공급규모는 2조4400억원이며, 전체 수산정책자금 중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와 함께 수협은행에서도 코로나19 피해 기업 및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분야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원금 4485억원의 만기 연장과 92억원의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2021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산분야 금융지원 연장 및 규제 완화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산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산업 금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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