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후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어민들이 성어기를 맞아 꽃게잡이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에 지원 중인 금융지원책 중 이달 30일 끝나는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자금배정 제한 유예 등의 조치를 3∼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해수부는 '어업경영자금의 고액대출자 의무상환'을 2021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 3월 의무상환 기한을 9월 3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한 것이다. 이를 통해 1600여명의 어업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
어업경영자금은 사료비, 유류비 등 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수산정책자금으로, 올해 공급규모는 2조4400억원이며, 전체 수산정책자금 중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와 함께 수협은행에서도 코로나19 피해 기업 및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분야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원금 4485억원의 만기 연장과 92억원의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2021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산분야 금융지원 연장 및 규제 완화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산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산업 금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