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OUII는 LG화학이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하고 있으니 제재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LG화학은 "OUII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 때까지 소송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만일 SK이노베이션의 반박 의견서에 담겼듯이 거의 대부분 문서가 그대로 보존되고 ITC에도 제출됐다는 사실을 OUII가 미리 알았다면 의견서 방향은 얼마든지 달라졌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지난달 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 기술(994)이 LG화학의 선행기술인 A7을 침해한 것인 데다 이를 숨기기 위해 올해 3월까지 증거인멸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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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그러나 이같은 주장을 정면 반박해 정기·수시 보안점검으로 자동삭제된 파일 또는 실제 삭제되지 않고 보관 중인 파일마저 '문서삭제' 프레임을 씌워 LG화학이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는 입장이다. 선행기술을 침해한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편 이날의 OUII 의견은 다음달 26일 결론지어질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의 특허소송 관련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