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광장'이냐 '이승만광장'이냐…같은 듯 다른 보수단체들

뉴스1 제공 2020.09.2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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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계보]②서울역·대한문·을지로의 석방본부·국본·국투본
새한국, 드라이브 스루 신고에 금지통고…"28일 행정소송 예정"

15일 서울 남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석방 촉구 집회에서 우리공화당원과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8.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15일 서울 남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석방 촉구 집회에서 우리공화당원과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8.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드라이브 스루'나 현장 참여로 보수단체가 집회를 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오랜시간 정부 비판성 시위를 하고 있는 보수단체들에 다시 주목받고 있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해보면 보수집회를 주관하고 이끄는 단체로는 Δ광화문 일대에서 시위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과 Δ대한문과 서울역 인근에서 시위하는 친 박근혜 전 대통령 세력 Δ을지로 등에서 시위하는 4.15 총선 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나온 보수세력 등 크게 3곳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아울러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와 관련해서 전광훈 측을 제외한 대한문·서울역·을지로 인근 단체들은 현장 집회보다는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년 넘게 집회한 국본과 석방본부…총선 이후 국투본 만들어져



전광훈 목사와 연대하는 단체는 주로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과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일파만파, 자유연대가 현재 전 목사와 연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친박 세력은 대한문과 서울역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대한문 앞에서 주로 집회를 여는 Δ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과 서울역 인근에서 행진을 하는 우리공화당의 Δ천만인무죄석방본부(석방본부)가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가장 오래된 '태극기' 단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4.15총선에서 조작 등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본에 있던 참여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새로 Δ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이들은 을지로 일대에서 주로 집회를 하며 8.15때도 법원에 허가를 받아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광복절 집회 전날인 지난달 14일 국투본이 낸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허가했었다.


국투본을 제외하고 국본과 석방본부는 8.15 당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정부에서 집회금지 요청을 하자 결국 집회를 하지 않았다.

전 목사와 결을 같이 하지 않으면서 서울역·대한문·을지로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가는 보수세력들인 국본, 석방본부, 국투본은 서로 연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각자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고 시위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연대를 거부하고 있었다.

아울러 이들은 전 목사 측과도 연대하기를 거부했다. 특히 광화문 광장을 명명하는 방식도 전 목사 측과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석방본부 측은 광화문 광장을 '태극기 광장'으로, 전 목사는 '이승만 광장'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석방본부 측은 "우리가 우파가 활동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놨는데 광장을 차지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전 목사 측은 광화문 광장에 대해 '이승만 정신을 이어가야한다'며 이승만 광장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한 개신교 관계자는 "(전광훈의) 대국본은 친박쪽이랑 출발점이 다를 것"이라며 "아스팔트 우파 개념으로 광장에서 섞이기는 했는데 결이 좀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역과 을지로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가는 보수단체 관계자도 "전 목사가 취하는 운동 방식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과격하다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일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2017.3.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일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2017.3.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드라이브 스루 형태 시위 제안…새한국과 국투본 참여 의지

한편 경찰과 서울시가 개천절과 한글날 10인 이상 서울 도심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겠다고 밝히자 보수단체에서는 차량을 타고 시위하는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시위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제안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17일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시위를 서울 외곽에서 먼저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새한국을 이끄는 서경석 목사는 개천절에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24일 신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200여대의 차량을 모아 개천절에 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Δ9대 이상 차량 시위 금지 Δ종로구와 중구 일대 당일 통행 금지 등을 이유로 당일 금지통고를 받았다.

새한국은 원래 서울 종로구 청계천 일대에서 집회를 하던 단체로 최근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한 후 국투본과 연대해 보수집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 목사는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해 "집회금지에도 불구하고 200대를 강행할 생각은 없고 9대 이하로 교외에서 하는 방식을 고민할 것"이라며 "그러나 금지통고 자체는 부당하다고 생각해 행정소송을 28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한국 측은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00대 시위를 강행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서 목사는 "이번 (광화문 시위 때문에) 국민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차량시위를 한 것"이라며 "광화문으로 안가고 집합장소로 갈 것이고 차량시위로 사방에 흩어지는 것이며 합법한 부분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한국은 국투본과 연대하되 국본과는 연대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한국은 지난 광복절 국투본이 연 을지로 일대의 보수 집회에서도 참여한 바 있다.

민경욱 국투본 대표에게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시위를 할 것인지 물어보니 "코로나와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계획 의사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 환영 집회를 하고 있다. 2019.6.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 환영 집회를 하고 있다. 2019.6.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현장 참여 말고 드라이브 스루 형태 계획할 듯

새한국과 국투본이 드라이브 스루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공화당 산하 석방본부 또한 개천절에 드라이브 스루 시위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15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개천절에 광화문 인근 1000명의 인원을 신고하고 금지통고를 받자 행정소송을 낸 것과는 달리 대한문·서울역·을지로 쪽은 현장 시위를 아직까지는 강행하는 분위기는 없어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새한국을 빼고는 공식적으로 현장집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곳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공화당의 석방본부 또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시위를 고민 중이며 28일쯤에는 회의를 통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인지연 우리공화당 최고위원은 "10월3일에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시위를 할 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당 차원에서 논의 중에고 곧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문·서울역·을지로 일대에 세력을 구축한 보수단체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중들의 질타가 계속되자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집회 방식을 바꾼다고 밝히고 있지만 경찰은 이 또한 불법집회로 보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열린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시위에 대해서 "일반 불법집회와 마찬가지로 3중차단 개념을 적용해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는 등 집시법·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차량을 이용해 불법 시위를 하는 운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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