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가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이 8월 3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참사 9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6일 뉴시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55)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 이 전 대표는 이른바 '애경산업 오너 일가'에 속하는 경영진들이 특조위 청문회에 증인 소환되거나 조사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로비자금 확보를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자 마음먹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양씨가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을 들어 "양씨가 자문 계약을 이행한 내용 역시 대관 업무와는 거리가 멀고, 대체로 '특조위에 소환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애경산업의 요청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오로지 '오너 증인 방어' 목적으로 자문 계약이 체결된 것임에도, 일반적 자문 계약인 것처럼 애경산업의 회계 및 자금 집행 명목을 가장했다"며 "이 전 대표는 알선·청탁에 필요한 금품을 회사 자금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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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전 대표는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애경산업이 이 전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된 진상조사를 무마하고 이 전 대표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양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