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에게 5.6억 구상금 청구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20.09.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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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1168명 중 일차적으로 진료비 청구된 287명의 공단부담금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수감지휘서를 보냈다. 2020.9.7/뉴스1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수감지휘서를 보냈다. 2020.9.7/뉴스1


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에게 5.6억 구상금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치료비에 대해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이 코로나19 관련 치료비에 대해 청구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오후 5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1168명의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부담금 5억6000만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차적으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용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지난 2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 1168명을 제공받았으며,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액을 75억원으로 추정하고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64억원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확진자 1인당 평균 진료비 646만원 중 공단부담금 545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나머지 881명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병원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해 소가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코로나19 관련 구상금청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송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신천지 등에 대해서도 방역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사항과 감염병 전파와의 고의·과실, 인과관계 등의 확인을 거쳐 공단의 손해가 확인되면 진단검사와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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