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기관·기업·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가 지난 2일 공개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활용하려면 우선 그 목적과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 처리환경에 대해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정신질환, 성매개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희귀질환, 학대, 낙태 정보 등 재식별 시 개인 인권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또 유전체정보 등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질병에 대한 유전자 변이 유무 등 개인식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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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본인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명처리대상에서 제외(옵트아웃)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데이터가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 과학적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과 사생활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강유민 보호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 제도의 정착이 한층 더 빨라질 것”이라며 “앞으로 전 분야에 걸쳐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