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음수·MRI 등 내 의료정보 '가명'으로 연구에 활용된다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2020.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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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수·MRI 등 내 의료정보 '가명'으로 연구에 활용된다


환자의 진료기록이나 보험청구기록 등 보건의료데이터가 ‘가명(假名)’ 처리를 거쳐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이나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기관·기업·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가 지난 2일 공개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진료기록부 △진료내역을 담은 병원 영수증 △보험가입자료 △보험청구용 자료 △건강검진결과 △의사진단 및 의료기기 계측 자료 △혈압·심박수·걸음수 등 기기를 통해 측정한 자료 △기타 진단·관리에 사용된 건강정보 등이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활용하려면 우선 그 목적과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 처리환경에 대해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명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은 보험가입자번호, 환자번호 등 식별자는 삭제하거나 일련번호로 대체한다. 가명처리 후에는 가명처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특정한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 심의위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정신질환, 성매개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희귀질환, 학대, 낙태 정보 등 재식별 시 개인 인권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또 유전체정보 등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질병에 대한 유전자 변이 유무 등 개인식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개인이 본인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명처리대상에서 제외(옵트아웃)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데이터가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 과학적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과 사생활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강유민 보호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 제도의 정착이 한층 더 빨라질 것”이라며 “앞으로 전 분야에 걸쳐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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