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구 사장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해임건의안을 최종 재가하면 구 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구 사장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국토부가 해임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법적이고 부당한 행동을 많이 했다"며 "법적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자체로 무효가 될 만한 사안도 있다"고 말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5조에 따르면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구 사장은 국토부가 감사과정에서 무단으로 가택수색을 벌였다고도 주장했다. 구 사장은 "가택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국토부는 감사과정에서 제 동의도 없이, 영장도 없이 영종도 관사의 관리인을 대동해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제 집을 수색했다"고 주장했다.
구 사장은 "엄연한 주거침입죄"라며 "법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