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천공항 사장 "국토부가 불법가택수색…법적대응할 것"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20.09.25 08:53
글자크기
[단독]인천공항 사장 "국토부가 불법가택수색…법적대응할 것"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구 사장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해임건의안을 최종 재가하면 구 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구 사장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국토부가 해임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법적이고 부당한 행동을 많이 했다"며 "법적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자체로 무효가 될 만한 사안도 있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우선 국토부가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기회를 박탈한 점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5조에 따르면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구 사장은 "국토부는 저에게 재심의 신청기회를 주지 않고 그대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며 "국토부의 이번 해임건의안 제출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국토부가 감사과정에서 무단으로 가택수색을 벌였다고도 주장했다. 구 사장은 "가택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국토부는 감사과정에서 제 동의도 없이, 영장도 없이 영종도 관사의 관리인을 대동해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제 집을 수색했다"고 주장했다.

구 사장은 "엄연한 주거침입죄"라며 "법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