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24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진행된 A씨(40)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10월~11월 신입사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장이 마음에 들어요,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하고 손가락으로 성행위를 나타내는 동작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벌금형 구형에 "머리카락 탈색을 이야기하던 중 머리카락을 만졌고, B씨를 부르기 위해 어깨를 두드렸던 것"이라며 "손가락 모양을 한 건 B씨가 먼저 행동해서 따라서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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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각각 다른 날에 있었던 일로, 이 행동들이 (단순히) 불쾌감을 불러일으켰는지 아니면 성적수치심을 일으킨 건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부 사람들 관점에서 탐탁지 않을 수 있어도 형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많이 억울하다. 술 먹은 날이 있고 운전한 날이 있다면 (모두 합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