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직장 상사, 신입사원 머리칼 만지며 "느낌 와?"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0.09.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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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신입사원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느낌이 오냐"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4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진행된 A씨(40)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A씨의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10월~11월 신입사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고 묻거나 손가락으로 B씨 어깨를 두드리기도 했다. 또 B씨가 돌아보면 혀로 입술을 핥으며 "앙, 앙" 소리를 내면서 추행했다.

"화장이 마음에 들어요,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하고 손가락으로 성행위를 나타내는 동작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벌금형 구형에 "머리카락 탈색을 이야기하던 중 머리카락을 만졌고, B씨를 부르기 위해 어깨를 두드렸던 것"이라며 "손가락 모양을 한 건 B씨가 먼저 행동해서 따라서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각각 다른 날에 있었던 일로, 이 행동들이 (단순히) 불쾌감을 불러일으켰는지 아니면 성적수치심을 일으킨 건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부 사람들 관점에서 탐탁지 않을 수 있어도 형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많이 억울하다. 술 먹은 날이 있고 운전한 날이 있다면 (모두 합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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