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전경 /© 뉴스1
24일 홍성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20만 원씩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별도신청 없이 기존 등록된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군에서 직접 지급한다.
학교 밖 아동은 거주 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신청을 받아 다음 달인 10월 중 지급하고, 만 13~15세 중학생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은 사전 안내?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지급이 개시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코로나19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4월 1차 지원으로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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