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수업차질 빚으면 '등록금 감면' 논의…국회 통과

뉴스1 제공 2020.09.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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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 때 학교·학생이 등록금 면제·감액 논의
공교육 원격수업 근거·학생선수 보호 대책도 마련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을 비롯한 재난 상황으로 대학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교육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교육부 소관 7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Δ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Δ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Δ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Δ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Δ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Δ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Δ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 자연·사회재난으로 대학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거나 시설 이용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 대학이 학생들과 협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이 등록금 면제·감면 결정을 내리면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이때 등록금 면제 여부나 감면 액수는 대학 교직원과 학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했다.

다만 정부 공포 이후 3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 이번 2학기에는 적용이 어려운 데다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면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 상황시 대학이 적립금을 융통성 있게 활용해 학생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이나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교육시설의 신설·증축과 학생의 장학금 지급,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적립금은 적립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거진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학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발생하면 기존 적립금을 학생 지원 목적으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나라 공교육에 처음으로 도입된 원격수업의 시행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방송이나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이나 현장학습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 외에도 교육상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이나 학교 밖 현장학습을 운영하는 등 수업 방식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재외국민과 장애인도 소외되지 않고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학습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순회교육이나 원격수업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등교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교장이나 관할청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휴업 등 조치를 취할 경우 관할청 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해 국가적 감염병 위기 상황 때 학생과 교직원의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 기대주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 이후 학생선수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학교 체육시설과 관련한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교육, 심리 치료 및 안전조치 의무화,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의 주기적인 감독 시행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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