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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문용선)는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 5200여명이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4일 판결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0종의 생리대에서 국제암연구소(IARC)에 등록된 발암성 물질과 유럽연합(EU)이 규정한 생식독성·피부자극성 물질 등 모두 22종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2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소비자 측은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에 대해 충분히 유해물질이나 독성물질을 알고 사용해야 한다"며 "깨끗한나라는 유해물질 포함된 생리대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설명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깨끗한나라 측은 "강원대학교나 여성환경연대의 시험은 기본적으로 유해성 평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식약처가 본격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혀 유해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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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8년 3월에는 해당 결과를 발표한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역으로 제기했다.
당시 깨끗한나라 측은 강원대학교의 실험이 설계상 오류가 많았다며 "여성환경연대는 마치 릴리안 제품만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하게 하면서 전 국민적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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