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사업참여 대기업은 안돼" 7년 만에 바꾼다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20.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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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박효주사진제공=박효주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제도가 7년 만에 개정된다. 제도가 바뀌면 대기업도 공공 SW 사업에 입찰할 길이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공공 SW 사업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8일 오후 3~5시 과기정통부 네이버TV 채널에서 온라인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연구용역 등이 필요한 일부 과제를 제외하고는 관련 규정 등에 반영해 올해 말부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라고도 설명했다.

공공 SW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는 대기업 중심의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3년 상호출자제한 대기업들에 대해 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내용으로 시행됐다.



이후 7년 동안 대기업들은 공공 SW 사업 중 국가 안보나 신산업 분야 등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별도 심의·인정을 받아 참여하고 대부분 입찰조차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후 공공 SW 시장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18.8%에 그쳤던 공공 SW 시장 중소기업 비중은 2018년 3배 증가한 62.1%까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2013년 이후에는 23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시장이 변화하면서 SW 산업 고도화를 위해선 대기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과 신사업 발굴 등 외연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계 합의안에 따라 마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합의안은 그동안 4회에 걸쳐 수렴된 산업계 의견과 대‧중견‧중소기업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산업혁신포럼'에서의 4차례 회의 내용 등을 토대로 도출된 내용이다.

제도 개선안은 △대기업 참여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 향상 △신사업‧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시장 외연확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우수소프트웨어 기업 우대 등으로 구성됐다.

공청회 패널 토론에는 산업계와 학계, 정부 관계자 6명이 참석한다. 패널 토론 후에는 채팅창을 활용해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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