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회사의 플랫폼 종속 우려 "혁신동력 저하"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0.09.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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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Front1)'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Front1)'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플랫폼 종속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데이터 공유 관련해선 '소비자 정보주권'을 중요한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인 혁신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내외 플랫폼의 금융부문 진출과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 △금융부문 인증·신원확인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손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금융회사의 플랫폼 종속을 우려했다. 해외에서는 아마존인 온라인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과 보험, 자산관리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CMA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카카오페이는 자동차보험 가격비교 서비스를 추진중이다.



금융당국은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플랫폼이 중개를 하는지, 광고를 하는지, 추천을 하는지 명확히 알리고 연계·제휴로 제공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식이다. 또 소비자가 요청하면 플랫폼의 자동화된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손 부위원장은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플랫폼 알고리즘 등의 '공정성',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며 "연내 마련되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에 필요한 제도개선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과 기존 금융회사의 규제차익 관련해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하에 혁신의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 공유 관련 논의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업권간 이해다툼보다는 '소비자 정보주권'의 시각에서 접근하겠다는 기본 원칙도 제시했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정할 때 데이터 생태계 확장성, 건전경쟁 기여도 등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손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인증·신워확인 관련 제도개선도 논의됐다. 손 부위원장은 "인증, 신원확인 분야에 혁신적인 기술이 활발히 채택될 수 있도록 하되, 금융이용자가 안심하고 디지털금융을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위조신분증, 대포폰 등을 통한 명의도용 개좌개설, 금융사기 등 피해방지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에 무권한 거래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부여하고, 금융이용자에게도 적정한 협력의무를 부과해 금융회사와 이용자간 책임분담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진입 영향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핀테크 기업과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 일정부분 사전적 규율을 도입하거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하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플랫폼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초기 단계인 만큼 규제 수준과 속도 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부터 핀테크와 여전업계 등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류준우 보맵 대표와 이인석 삼정 KPMG 전무이사가 새로 협의회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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