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 1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5) 부부에게 무죄 판결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B씨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원 가량을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돈으로는 땅과 건물을 산 뒤 A씨 명의로 등기했으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A씨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원심 재판부는 "B씨가 상황을 판단할 지적 능력이 있고, A씨 부부와 서로 협의한 내용으로 보인다"며 A씨 부부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정신 감정 등을 토대로 범죄 행위가 뚜렷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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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숫자를 읽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 예금 인출 때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 정도"라며 "일상에서 음식을 사 먹는 등 소소한 행위와 거액을 들여 부동산을 장만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판단력을 요구하는 경제 활동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유와 등기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B씨를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줄 것처럼 속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