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았다고 아들 결혼식서 "도둑X"…모녀 1천만원 벌금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0.09.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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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채무자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소동을 일으킨 모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3)와 B씨(39) 모녀에게 각각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모녀는 지난해 3월 16일 경기 북부의 한 예식장에 난입해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모녀는 채무자 C씨의 아들 결혼식이 열리는 도중 식장에 난입했다. 어머니 A씨는 혼주석 뒷좌석에 앉아있었고 딸 B씨는 "도둑X 나와"라고 소리 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판사 강영기)은 "피고인들은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아들의 결혼식장에 침입해 소란 피웠다"면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힘들다'는 자신들의 사정만 얘기할 뿐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모녀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의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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