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덕·오산세교, 24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 공모

뉴스1 제공 2020.09.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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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가의향서 10월 7일까지 접수

평택고덕 A-56. 국토부 제공. © 뉴스1평택고덕 A-56. 국토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평택고덕과 오산세교2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자 공모가 24일부터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6일과 7일 양일간 사업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95% 이하, 청년주택은 시세의 85% 이하 등 낮은 임대료가 특징이다.

또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되고, 일정비율(20%) 이상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이 한층 강화됐다.



특히 이번 택지공모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최소 임대 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LH는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만 오는 11월 26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2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오산세교2 A-17.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오산세교2 A-17.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한편 이번에 공모하는 택지 중 평택고덕 A-56 BL 지구는 총 6만8783㎡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1499가구를 공급한다.

고덕국제화지구 남측으로 평택제천고속도로가 접하고 있고, 대상지 남측 1㎞ 이내에 평택고덕 요금소가 위치해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게 강점이다.

오산세교2 A-17 BL 지구는 총 3만3778㎡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579가구를 공급한다. 사업지구 근처 도보 15분 거리에 오산대학교가 위치하고,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1.2㎞), 물향기수목원(2.4㎞) 등이 근거리에 있어 배후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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