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차 주문했지만…첫발 못뗀 경찰개혁 법제화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20.09.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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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與 정기국회 내 경찰개혁·국정원법 처리 의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사진=뉴스1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과 관련 여당에 "이제 법제화만 남았다.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지만, 국회에서는 경찰개혁 입법을 위한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경찰청·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에 담긴 자치경찰제 전부 개정안이 누락됐다. 서영교·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경찰 개혁 관련 법도 마찬가지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지난 18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었다. 당초 자치경찰제 전부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소위에 상정조차 못됐다. 하지만 법안 제2소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이번 논의에 포함하자고 요청하면서 뒤늦게 안건에 올랐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자치경찰제 도입 법안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면서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앞서 경찰 직장인협의회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경찰 업무가 단순 민원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지역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의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쓰레기 투기 단속이나 청사 경비 심지어 축제장 인력 동원 등 단순 민원성 신고 처리에 집중될 것이란 우려다. 자치경찰의 지휘권을 가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단체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어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행안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자치경찰이 동물 사체를 치우는 민원을 맡는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다"며 "관련 행정은 경찰이 맡더라도 실제 업무는 위탁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공청회를 거쳐 경찰과 학계 등 다양한 의겸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개혁 핵심 중 하나인 정보경찰 업무범위 축소 관련 개정안도 자치경찰법과 함께 소위에 계류됐다.

현행법은 경찰관의 직무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들고 있으나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하다. 때문에 경찰이 자의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여당에서 경찰이 취급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화하고 정치에 관여한 경찰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김영배 의원은 "자치경찰 법안이 전체 설계도라면 정보경찰법은 이 설계의 기둥격"이라며 "두 법안이 속도를 맞춰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당정청 협의를 한 민주당 지도부는 9월 정기국회 중 경찰 개혁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당정청이 권력기관 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차질없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국정원법과 경찰청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며 "야당도 권력기관 개혁이 시대 흐름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개혁입법에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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