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 주 2회 이상 음주단속…상습범 '차량 압수' 추진

뉴스1 제공 2020.09.22 10:02
글자크기
경찰들이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0.9.19/뉴스1경찰들이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0.9.19/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조문현 기자 = 공주경찰서는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초 코로나 19 확산 우려로 기존 활용하던 숨을 불어넣는 음주감지방식을 중단하고 지그재그형으로 차량을 유도하여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을 도입 운영해 왔다. 5월부터는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감지기’를 도입하여 선별적이던 음주단속을 정상화했다.



우선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11월까지 2개월 연장해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예상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단속을 한다.

특히 경찰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또는 음주 교통사고의 공범 혐의를 적용하고 음주운전 경력자가 음주 사고로 사망·중상해를 입혔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인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운전자 구속 및 차량 압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산종 경비교통과장은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운전자의 절대적인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