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충돌' 황교안·나경원 첫 공판…"불법에 저항" 혐의부인(종합)

뉴스1 제공 2020.09.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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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정치의 사법화 바람직하지 않아, 모든 책임은 내게"
황교안 "권력 폭주·불법에 저항한 정당방위…책임질 것"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0.9.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0.9.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황덕현 기자 =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27명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황 전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국회의원 24명과 보좌진 3명은 지난해 4월 일어난 패스트트랙 충돌사건과 관련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수가 많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를 고려해 이날 공판을 오전 10시와 오후 2시, 4시 3개 공판으로 나눠 진행했다.



오전 10시에는 민경욱 전 의원을 제외한 송언석, 이만희, 김정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나경원, 이은재, 정갑윤 전 의원 등 7명이 출석했다.

민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CPAC(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보수주의 정치행동 컨퍼런스) 연사로 초청돼 급히 출국해 재판부 허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으나 재판부는 "영장 발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기한 의원 등에 대한 혐의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법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밝혔다.


이은재 전 의원 변호인으로 나선 주광덕 전 의원(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변호사)은 "채이배 의원실에서 채 의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집무실 밖에서 경찰과 소방인력을 저지했다고도 하는데 그런 사실 없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의원과 민경욱, 정갑윤 전 의원의 변호인은 "국회의원은 헌법 체제의 수호에 책임 있으며, 당시 법안 개정 내용 중 일부는 헌법 체제에 반하는 부분 있어서 법안을 방어하기 위해 의정활동한 것인데 의원간 회의한 것을 (검찰 측에서) 범행모의라고 해놨다"면서 기소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혔다.

직접 모두진술에 나선 나 전 원내대표 "침묵국회, 식물국회, 적당히 권력 나눠먹는 담합국회 안되게 하려고 했으나 품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 재판의 대상이 된 데 참담함을 느끼며,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니, 정치는 정치의 몫으로 남겨달라. 정치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 선출돼 제1야당을 이끌어왔으니, 2018년 4월에 있던 모든 일(패스트트랙 사태)의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었다"면서 "이 재판이 헌법 가치를 지켜내고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길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0.9.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0.9.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오후 2시 공판에는 황 전 대표와 윤한홍 의원, 강효상·김명연·정양석·정용기·정태옥 전 의원, 보좌진 2명 등 9명이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소장에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강효상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영상자료가 중요한 증거자료라고 짚었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검찰이 상상과 추정을 바탕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자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며 "여당이 실질적인 토론을 하지 않고 절차를 지키지 않아 헌법을 지킬 것을 요구했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정태옥 전 의원 등의 변호인은 "영상자료가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해 확보됐다"며 "참여권 보장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련법 예외조항에 속해 압수절차에 문제는 없다"며 "혐의가 특정이 안됐다고 변호인 측은 주장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특정됐다"고 반박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당시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은 권력의 폭주와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강조했다.

황 전 대표는 "나는 죄인이다.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국민께서 기회 주셨는데 이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했다. 총선 후 지난 5개월간 나는 불면의 밤을 보내야만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 밖에 없다면 (피고인) 27명이 아니라 나만 벌해달라"며 "당 대표는 책임을 져야하는 자리다. 책임져야 할 상황이 온다면 명예롭게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소된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혀 부끄럽지 않고 다만 힘이 모자라서 실패한 것이 더 부끄럽다"고도 했다.

이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황 전 대표는 "국민께 송구하고 대한민국 무너진 것을 볼 수 없다는 점도 (공판에서) 말했다"며 "법을 막아내고 대한민국 법치를 세우겠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정의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책임지겠다'고 말한 취지에 대해선 "이 사건은 비폭력 저항이기 때문에 무죄"라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채이배 전 의원 감금사건'을 먼저 들여다보기로 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황 전 대표 등 피고인 9명에 대해선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4시엔 곽상도, 이철규, 김태흠, 장제원 의원과 김선동, 김성태(비례), 윤상직, 이장우, 홍철호 전 의원 9명과 보좌진 1명 등 10명이 재판에 나선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 10명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은 오는 2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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