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닿았을 수도"…라운지바 성추행 남성, 1심 무죄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0.09.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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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라운지바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우연히 여성의 신체에 손이 닿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영수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6일 새벽 한 라운지 바에서 지나가던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다른 여성을 따라가던 중 그 앞을 빠르게 지나는 B씨의 가슴에 손을 닿는 장면이 담겨 있다. 놀란 B씨는 A씨에게 거세게 항의한 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손을 내리다가 우연히 B씨의 신체에 닿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가슴에 손이 닿은 건 인정하고 있어, 고의였는지가 증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추행 고의성 여부를 가리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라는 것이다.

이어 "A씨가 손을 내리는 과정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B씨 앞에서 살짝 멈추는 게 아닌가, B씨의 놀란 반응이라든가 이후 A씨 행동 등(에 비춰보면) 고의로 접촉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긴 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A씨가 다른 여성 2명을 따라가 잡는 상황이었다"면서 "B씨가 빠른 속도로 앞을 지나가는 상황이었기에 우연히 닿았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피해 당사자인 B씨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B씨는 수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증거만으로는 추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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