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파기환송심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 지사는 21일 오후 2분50께 수원고법에서 열릴 첫 파기환송심에 출석하기 위해 공판 예정시각 보다 10분 먼저 도착했다.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눈가에 옅은 미소를 보인 이 지사는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어떤 심경이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격려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 송구한 마음 뿐이다"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지사의 첫 파기환송심은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의 심리로 오후 3시부터 진행됐다.
이 지사는 지난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2심 판결에 대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함에 따라 피고인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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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제 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후보가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킨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면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 불거지게 됐다.
1심은 이 지사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가 재선씨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 일부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지시했다는 점에 관해 도민을 비롯, 일반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해명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파기환송심에 출석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한편 이 지사의 지지층은 이날 법원 주변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무는 계속돼야 한다'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변함없는 응원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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