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기숙학원, 9월 모평 이후에도 학생 잔류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20.09.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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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지자체 합동점검 중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14일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관계자들이 교실 책상들을 방역하고 있다. /사진=뉴스1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14일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관계자들이 교실 책상들을 방역하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집합금지명령이 떨어진 수도권 대형기숙학원 대부분에서 학생들을 귀가시키지 않고 운영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 지침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70여일 앞둔 학생들의 처지를 고려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경기도교육청 등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기도내 300인 이상 대형 기숙학원 22곳을 경기도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한 결과 대부분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9월 모의평가로 시험장 사용이 허용돼 원생들이 15일 입소 후 9월 모평 다음날 퇴소해야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운영을 강행한 것. 수도권 소재 대형기숙학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에 따라 지난달 19일부터 운영을 중단해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9월 모평 다음 날인 18일 점검을 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도내 대형기숙학원에서 학생들을 귀가시키지 않고 운영 중이었다"며 "점검 결과를 지자체에 송부하면 지자체에서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이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재수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집합금지명령 지속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접촉이 제한된 기숙학원에서 오히려 감염 우려가 적은데 퇴소 조치가 오히려 확진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입소 인원이 200명 안팎인 곳이 대부분임에도 도내 기숙학원들은 면적 기준으로 대형학원에 포함돼 용도변경 등을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는 허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방역 지침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대형기숙학원 운영과 관련, 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수능과 연관된 사안이고 학부모 등의 민원이 많아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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