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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황미정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와 B씨(83·남) 부부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올 5월21일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5월21일부터 6월4일 자정까지 자가격리조치 됐다.
재판부는 "자가격리조치 마지막 날 격리지를 무단 이탈했다"면서 "다만 두번째 검사 당시 음성 판정을 고지받은 직후 외출한 점, 격리장소 이탈 시간과 복귀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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