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확장, 수사종결권 무력화…수정해야" 충북경찰 시행령 반발

뉴스1 제공 2020.09.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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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협의회 "입법예고안 수정 촉구" 입장문 발표

충북지방경찰청 직장인협의회 관계자들이 18일 수사권 조정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청 제공) © 뉴스1충북지방경찰청 직장인협의회 관계자들이 18일 수사권 조정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청 제공)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세부안이 담긴 시행령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충북경찰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고, 경찰과 검찰의 견제?균형의 원리를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충북지방경찰청 직장인협의회는 18일 지방청에서 수사권조정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입법예고안을 단독주관으로 지정해 독자적으로 유권해석과 개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협력과 견제?균형의 원리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요청 외에 새로운 통제장치를 추가해 검찰권을 크게 확장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무력화했다"고 비난했다.



또 "검사의 직접수사 축소라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사실상 무한정 확장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적 협력관계가 실현되고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세부내용이 담긴 대통령령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16일 종료됐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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