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사진은 합천군청 전경© 뉴스1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사업장 및 거주지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 영세 소상공인은 업체당 50만원, 전통시장(골목상권) 영세상인은 업체당 30만원으로 총 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군은 예상하며 이번 추석 전에 1차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 매출원 증명서류 1부를 제출해야 한다.
문준희 군수는“그동안 많은 제약 속에서도 군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방역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 합천형 재난지원금이 지역 상권을 살리고 군민의 생계를 안정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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