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보건복지부는 18일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 위기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아동지원,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점검, 학대 대응 등 세 분야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례관리 대상 가구 방문을 확대해 급식지원 점검, 긴급지원 등 필요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아동 및 가족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재난대비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긴급돌봄 신청을 지원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도 추진한다.
방임 등 아동학대 발생 시 충분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의도 추진한다. 전문가 중심으로 아동학대 처벌강화 전담팀을 구성해 양형기준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강화 등 제안서를 작성해 법원과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출범한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이번 인천형제 사건을 긴급 분석하고 필요 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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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조사를 기초자치단체 전담공무원이 실시하는 아동보호체계 공공화가 시작될 계획"이라며 "위기 아동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안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