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자동차 유튜버, 썸네일 사진 때문에 ‘벌금형’ 맞은 사연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2020.09.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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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한 유명 자동차 유튜버가 동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에 자신이 있던 회사의 사진을 사용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노모씨(45)에게 벌금형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씨는 2018년 11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유튜브 계정에 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미리보기 이미지 화면에 과거 자신이 일했던 회사의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해당 사진은 당시 본인이 촬영모델이었고 표현 영역에 기여를 했으므로 공동저작자의 권리가 있다"며 "A 커뮤니티로부터 사용에 대한 묵시적 승낙을 받았다고 믿었기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C씨의 증언에 따르면 C씨가 직접 사진을 구상하고 소품 등을 준비해 노씨를 모델로 사진을 촬영했다"며 "노씨가 촬영자 역할을 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공동저작자로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당시 노씨가 A 커뮤니티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A 커뮤니티가 위 사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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