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 파더스' 항소심,'사실적시 명예훼손' 헌재 결정까지 잠정보류

뉴스1 제공 2020.09.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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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수원고법서 첫 공판…최근 헌법재판소서 공개변론 진행
法 "해당 조항은 대전제…위헌 여부 결정까지 기일 추후 지정"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 대표 구모씨(57)의 항소심이 잠정중단 됐다.© News1 조태형 기자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 대표 구모씨(57)의 항소심이 잠정중단 됐다.©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 대표 구모씨(57)의 항소심이 잠정중단 됐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심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공개변론을 했다는 것은 이는 곧,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해당 조항이 이 사건의 대전제가 되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 후 이 사건 심리를 다시 진행하겠다"며 "따라서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할 것"이라고 마무리 했다.



앞서 구씨는 지난 1월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부모들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의 주거지, 연락처, 나이 등 각종 신상공개를 무단으로 온라인에 게재한 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판단한 증거들로 살펴볼 때 비록 고소인 5명에 대한 신상공개를 온라인에 게재했어도 악의적인 글, 즉 비방의 글, 모욕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이혼이 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는 주요 관심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구씨는 2017년 10월~2018년 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받은 사람들의 얼굴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상세한 정보를 배드 파더스에 올려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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