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 대표 구모씨(57)의 항소심이 잠정중단 됐다.©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다만, 해당 조항이 이 사건의 대전제가 되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 후 이 사건 심리를 다시 진행하겠다"며 "따라서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할 것"이라고 마무리 했다.
검찰은 부모들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의 주거지, 연락처, 나이 등 각종 신상공개를 무단으로 온라인에 게재한 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판단한 증거들로 살펴볼 때 비록 고소인 5명에 대한 신상공개를 온라인에 게재했어도 악의적인 글, 즉 비방의 글, 모욕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이혼이 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는 주요 관심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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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는 2017년 10월~2018년 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받은 사람들의 얼굴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상세한 정보를 배드 파더스에 올려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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