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오는 18일부터 시내 전 지역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종합)

뉴스1 제공 2020.09.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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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 거처 13일부터 위반자 10만원 과태료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왼쪽)이 강재명 포항시감염병대응본부장과 함께17일 오후 시청 브리핑 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첫 사망자 및 확진자 추가 발생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시장은 18일 0시부터 시민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과 함께 방문판매업소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2020.9.17/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왼쪽)이 강재명 포항시감염병대응본부장과 함께17일 오후 시청 브리핑 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첫 사망자 및 확진자 추가 발생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시장은 18일 0시부터 시민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과 함께 방문판매업소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2020.9.17/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첫 사망과 관련 오는 18일 0시를 기해 시내 전 지역에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강덕 시장은 17일 강재명 포항시 감염병대응본부장과 함께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은 52만 시민과 지역을 찾아온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포항시는 행정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실내에 혼자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강재명 포항시감염병대응본부장은 "지금 코로나19가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해야 되고 손소독 등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항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68명이며 이중 90대 남성 1명이 지난 16일 치료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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