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관계자가 17일 오전 인천 중구 서해5도특별경비단에서 압수물을 공개하고 있다. 해경에 적발된 7명은 지난해 9∼10월 인천항 컨테이너 화물을 통해 시가 360억원 상당의 시계, 담배, 녹용 등 물품을 밀수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2020.9.1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해경은 이중 총책 A씨와 B씨(51)를 구속하고, 운송책 C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국내 소비 비율이 높은 담배와 잡화를 비롯해 부가가치가 높은 녹용을 중국 알선책을 통해 태국, 베트남, 홍콩, 뉴질랜드, 중국 현지에서 사들인 뒤 '일상생활용품'으로 허위 신고 후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운송책이 자신이 실제 화물주인이라고 허위로 자수하는 일명 '꼬리 자르기'를 시도해 수사망을 피하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에 혼선을 줬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내·외 통관질서를 어지럽히는 밀수행위는 국경 침해범죄"라며 "밀수품 운송책 뿐만 아니라 밀수 산업을 주도하는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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