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억 상당 녹용·담배·시계 등 밀수입한 일당 적발

뉴스1 제공 2020.09.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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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관계자가 17일 오전 인천 중구 서해5도특별경비단에서 압수물을 공개하고 있다. 해경에 적발된 7명은 지난해 9∼10월 인천항 컨테이너 화물을 통해 시가 360억원 상당의 시계, 담배, 녹용 등 물품을 밀수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2020.9.1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해양경찰청 관계자가 17일 오전 인천 중구 서해5도특별경비단에서 압수물을 공개하고 있다. 해경에 적발된 7명은 지난해 9∼10월 인천항 컨테이너 화물을 통해 시가 360억원 상당의 시계, 담배, 녹용 등 물품을 밀수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2020.9.1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인천항 컨테이너 화물을 통해 시가 360억원 상당의 국산 수출용 담배, 녹용, 시계 등을 밀수한 A씨(43) 등 7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은 이중 총책 A씨와 B씨(51)를 구속하고, 운송책 C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10월 인천항 컨테이너 화물을 이용해 담배 53만갑, 시계, 가방 등 시가 360억원어치의 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소비 비율이 높은 담배와 잡화를 비롯해 부가가치가 높은 녹용을 중국 알선책을 통해 태국, 베트남, 홍콩, 뉴질랜드, 중국 현지에서 사들인 뒤 '일상생활용품'으로 허위 신고 후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중국 등에서 담배를 1만원에 사들인 후 국내 소매상에게 2~3만원에 판매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운송책이 자신이 실제 화물주인이라고 허위로 자수하는 일명 '꼬리 자르기'를 시도해 수사망을 피하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에 혼선을 줬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내·외 통관질서를 어지럽히는 밀수행위는 국경 침해범죄"라며 "밀수품 운송책 뿐만 아니라 밀수 산업을 주도하는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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