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수사권 조정 시행령, 검찰권력 분산 외면"

뉴스1 제공 2020.09.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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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종결권 인정·검찰 직접수사 축소…제대로 안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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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법무부가 입법예고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과 관련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핵심 내용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거나 오히려 형해화한다"며 17일 비판했다.

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는 전날 수사권 조정 시행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이같이 밝혔다.



민변 사법센터는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핵심 내용이 '경찰의 수사종결권 인정'과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직접수사 축소'라고 보고, 이에 기초해 시행령의 적절성을 평가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수사개시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검찰이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정한 점과 지방검찰청장에게 수사개시 판단권을 준 점을 들어 "검찰의 직접수사를 지양한다는 법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해선 "구속영장·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하거나 영장청구·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수사 권한을 판단하는 규정에 따라 (검경 수사경합 시) 수사권 확보를 위해 영장청구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법에서 정한 규정보다 광범위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경찰 수사종결권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사건 관계인의 법률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질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 사법센터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찾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몰각한 채 수사권 총량을 늘리거나 국민의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 검찰청법은 수사 개시 이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형사소송법은 이런 내용을 담은 다수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며 "시행령의 문제점은 모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어 제대로된 수사·기소분리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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