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천절 8.15비대위 집회 금지…앞으로도 금지 기조 유지"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0.09.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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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2020.8.15/뉴스1(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2020.8.15/뉴스1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8.15 참가 국민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경찰이 집회 금지 통보를 내리기로 했다.

17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8.15비대위 참가 단체들이 신고한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 대해 이날 중 금지 통보를 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를 전달하는 과정만 남았다"며 "이로써 현재까지 개천절 종로구에 신고된 10인 이상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 통보를 마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종로경찰서가 해당 집회 신고를 접수한지 하루만의 조치다.



8.15비대위 측은 개천절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도로에서 1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와 정부도 개천절·한글날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지난달 21일 서울 전역에 내린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을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불법 집회 강행시 물리력을 동원해 직접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경찰청이 현재 (개천절 집회 강행시) 물리력 동원 해산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금지 사실을 알고도 불법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집회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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