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인터뷰
법안의 핵심은 기본소득 지급 금액과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소득위원회 설치다.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기본소득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한 뒤, 이를 토대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가 기본소득 정책을 짠다는 내용이다.
다만 기본소득위원회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거나 지금 금액 등을 둘러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지급 시기와 지급 금액 하한선을 정했다. 2022년부터는 최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29년엔 지급 금액을 최소 월 5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이다. 기본소득 지급 금액의 인상·인하 폭은 연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정해 기본소득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조 의원의 해법은 간단하지만 명쾌하다. 기본소득이 30만원이라면, 이보다 적은 현금성 복지는 기본소득으로 대체한다. 하지만 최저생활비 60만원처럼 기본소득을 넘는 현금성 복지는 기본소득을 준다고 뺄 수 없다. 이때는 중복 복지로 보고 통합해 정비한다.
다만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는 절대 건드려선 안 된다고 말한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 줄테니까, 의료보험 다 없애고 공공서비스 이제 돈 주고 사라'고 할 순 없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더라도 사회복지 시스템 중 공공서비스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며 "큰 틀에서 우리 나라 복지 수준은 OECD 평균에 훨씬 못미치기 때문에 이 '성긴 복지'를 촘촘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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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압류 불가, 대신 과세하자
2019년 2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사회복지원각 노인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번호표를 들고 서 있다./사진=뉴스1
조 의원은 "기본소득은 압류나 담보가 금지되도록 했다"며 "저소득층 가운데 신용불량자가 월급은 차압되지만 기본소득은 압류가 금지되는 수입인 것이다"고 했다. 조 의원은 "대신 기본소득은 과세소득"이라며 "줄 때는 똑같이 주지만 연말 세금 뗄 때는 역누진 성격으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번 2차 재난지원금 논란 때 전국민에게 주되 이번에는 '과세'를 하자고 제안했었다.
기재위 직접 가서 설명하겠다조 의원이 발의한 기본소득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상원(上院)이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 관문이 남았다. 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지만 직접 기재위에 가 법안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제가 기본소득을 국회라는 시스템에 이제 처음 태운 것이다"며 "기재위에 가서 직접 법안을 설명하겠다, 많은 논쟁이 촉발될 것이다"고 했다.
그래도 조 의원은 "벽에 금은 갔다"고 확신한다. 조 의원은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전국민이 기본소득을 체험했다"며 "이번에 2차 선별지원금과 국민이 직접 비교하기 시작했고, 보편성이 굉장한 의미가 있음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2022년 대선은 '닥치고 기본소득'이 될 것이고 내년 서울시장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