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도중 실신…119 부르고 재판 일시 중지

뉴스1 제공 2020.09.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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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상태 어렵고 아프다고 해" 궐석 재판 요청
정 교수, 불출석 허가 후 법정서 나가던 도중 실신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진행 중 실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의 정 교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코링크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변호인신문이 끝나고 검찰 신문이 진행되기 직전 정 교수 변호인은 "정 교수가 아침부터 몸이 안 좋다고 했다"며 "지금 구역질이 나올 거 같다고 하니 혹시 검사님 반대신문 때 대기석에 좀 쉬고 있으면 안되냐"고 재판부에 건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잠시 휴정을 했다. 10여 분 뒤 다시 재개된 재판에서 변호인은 "지금 상태가 상당히 어렵고 아프다고 해 오늘은 빨리 나가 치료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출석허가에 대한 소명자료가 필요하긴 하지만, 법정에서 관찰하니 많이 아파보인다"며 불출석을 허가했다.



이에 의자에서 일어나려던 정 교수가 갑자기 다리가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변호인과 경위들이 부축해도 일어나지 못 하자, 재판부는 119를 부르기로 하고 관계자들을 제외한 방청객 등에 대해 퇴정명령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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