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보고서를 분석해 "이통 3사가 정부의 지원은 받으면서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은 거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특례조항의 수혜자는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과점경쟁을 벌이는 대기업 통신 3사라는 점에서 세액공제가 5G망 확충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통신 3사의 초과이윤을 늘리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관련 보고서에서 "특례를 유지할 실증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이통3사 특례 일몰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한 뒤 "수혜자인 통신 3사가 영업비밀이라는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고 한다.
지난해 도입한 이통사 법인세 감면 특례조치는 수도권 외 지역에 설치한 기지국 설치비용의 2%를 기본 세액공제율로 하고 전년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면 추가 세액공제율을 적용(최대 3%)해 법인세를 세액공제 하는 방식이다. 올해 12월 일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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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통 3사가 법인세 감면 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은 거부하면서 올해 종료되는 5G 설비투자 조세특례 제도에 대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