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랜 측근 "대선 패배시 계엄령·폭동진압법 발동해야"

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2020.09.1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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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스캔들 관련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로저 스톤(사진 앞)이 징역 3년4개월을 선고받았다고 20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사진은 이날 워싱턴 연방법원에 도착한 스톤의 모습. 2020.02.21./사진=[워싱턴=AP/뉴시스]러시아 스캔들 관련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로저 스톤(사진 앞)이 징역 3년4개월을 선고받았다고 20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사진은 이날 워싱턴 연방법원에 도착한 스톤의 모습. 2020.02.21./사진=[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자 '비선 참모'로 불리는 로저 스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선 불복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계엄령과 폭동진압법 등을 발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스톤은 지난 10일 극우 음모론 사이트 '인포워스'(Infowars) 운영자 알렉스 존스의 방송에 출연해 "선거에서 지면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폭동진압법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스톤은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비상권한을 활용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부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팀 쿡 애플 CEO 등의 체포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화당 소속 밥 바 전 의원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연방수사국(FBI) 등을 동원해 선거에 대비한 특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적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면서 "이밖에 물리적으로 범죄 행위에 맞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스톤은 네바다주를 겨냥해 "선거일 저녁 네바다주의 투표용지를 연방법원 집행관들이 압류해 주 밖으로 가져나가야 한다"며 "그들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네바다주에서 투표를 집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네바다주는 2004년 이후 공화당이 한번도 승리하지 못한 곳으로, 올해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아 대선 승패에서 중요한 주로 평가된다.

아울러 스톤은 선거와 관련해 '폭력 선동 행위'(seditious activities)를 한 혐의로 언론인들을 체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스톤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를 권유한 인물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되기도 했다.

그는 러시아 스캔들 관련 지난 2월 유죄 평결을 받아 7월 14일부터 복역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7월10일 스톤을 감형 형식으로 사면했다. 사면받은 스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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