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위헌성 제기된 공익형직불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머니투데이 해남(전남)=나요안 기자 2020.09.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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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수령 이력 없어도 직불금 신청 가능성 열려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진도.해남)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진도.해남)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9일 공익형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농가들을 구제하는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익형 직불금은 최근 3년간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실적이 있는 농민만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해 과거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던 농가를 원천적으로 배제됐다.



이에 지난 7월 윤 의원은 공익형직불제 위헌성을 제기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현행 제도가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답변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농가들의 신뢰를 저해하며, 개정 전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최근 3년간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달리 취급한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17년부터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어도 공익형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들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적게는 27조에서 많게는 67조나 된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공익형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누군가를 배제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아니라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지급돼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에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형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개정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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