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K-OTT법' 대표 발의…"언택트산업 집중 육성"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20.09.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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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김휘선 기자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김휘선 기자


‘K-OTT(Over The Top·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K-OTT 입법’이 본격화된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 국면에서 급성장하는 국내외 언택트(비대면) 시장을 고려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당정협의를 거쳤으며, 이 의원 외 민주당 의원 32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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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안’은 영상미디어콘텐츠의 기획·제작·유통·이용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TV를 넘어 OTT를 통한 영화·드라마 등 시청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영상미디어콘텐츠에 대한 종합적 정책 지원으로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취지다.

이 의원은 “글로벌 OTT 기업 ‘넷플릭스’는 매출액 상당 부분을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한다”며 “콘텐츠 제작 사업과 플랫폼 사업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OTT 경쟁의 핵심은 독보적 영상미디어콘텐츠를 기획·제작·유통하는 능력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안은 기존 방송 채널을 중심으로 한 ‘방송영상콘텐츠’와 최근 정보통신망을 중심으로 제작·유통되는 ‘온라인영상콘텐츠’를 포괄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의 개념을 재정립했다. 또 이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았다.

현재 영화·방송영상물·실시간 영상 등은 OTT를 통해 구분 없이 유통되지만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등으로 지원 근거가 흩어져 있어 집중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콘텐츠 기획업자에 특화된 기자재 대여 및 시설 임대나 저작권 보호 등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콘텐츠의 질을 좌우하는 방송·시나리오 작가, IP(지식재산권)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기존의 작품별 번역 지원을 넘어 모든 영상물에 적용되는 ‘다중언어 제작 기술개발’도 가능해진다. 또 영화, 공연영상물, 애니메이션, 게임영상물, 웹툰 등으로부터 파생되거나 이를 재가공한 콘텐츠를 영상미디어콘텐츠 사업자가 원활하게 기획·제작·유통하도록 지원하는 ‘파생콘텐츠’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영상물 사전등급분류 체계도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분류에 최대 14일의 시간과 10분당 수수료 1만~1만7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면서 '보이지 않는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였다.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도 신설된다. 범부처 조직으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한다.

이 의원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영화·게임영상·실시간영상 등 온라인영상콘텐츠 뿐 아니라 방송·통신·전파관리 기기, 통신망에 이르는 업무까지 칸막이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각 부처의 특장점을 살려 협업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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