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코링크 연결고리 놓고 재격돌…조범동 2심 재개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09.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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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스1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스1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함소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1심은 조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경영하면서 저지른 비리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에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 자금 횡령'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관련한 정 교수의 공범 혐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김봉헌·이은혜)는 오는 9일 조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교수를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공범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조씨가 조 장관 일가로부터 14억여원을 투자를 받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씨에게 적용된 횡령과 배임 혐의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코링크PE를 설립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측과 짜고 익성 자금을 다른 회사로 돌려 빼낸 혐의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한 것처럼 '가짜 호재'를 만들어 WFM 주가를 부양한 혐의 등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5월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5월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다만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코링크PE 등의 자금 횡령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등 3가지 혐의 가운데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씨에게 줬던 돈도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봤다. 검찰은 코링크PE의 종잣돈 10억원의 정 교수의 투자금이었다며 조씨와 정 교수의 공범관계를 주장 해왔다.

재판부는 10억원을 2015년 12월 5억원과 2017년 2월 5억원 모두 '대여금'으로 봤다. 2015년 5억원에 대해선 코링크PE 종잣돈으로 쓴 것은 조씨가 한 일로, 정 교수와 연관짓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2017년 5억원에 대해서도 투자계약 형식을 빌렸으나 사실상 빌려준 것이라 판단했다. 1주당 200만원은 현실성 없는 가격이라 정말 투자계약이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씨가 정 교수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코링크 자금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1심 판결 직후 무죄선고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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