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인턴확인서 위조"…檢 증거는 '호텔이름 한 글자'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0.09.05 07:00
글자크기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지난 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사재판 법정에선 부산 광안리에 위치한 '아쿠아펠리스'라는 호텔이 등장했다.

검찰은 이 호텔에서 딸 조O씨가 인턴으로 근무했다는 내용의 실습수료증(인턴십확인서)을 조 전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공판 검사는 그 근거 중 하나로 수료증에 표기된 호텔 이름이 '아쿠아팰리스'로 적혀 있는 것을 꼽았다.



검찰에 따르면 호텔은 한글 표기 상호로 '아쿠아펠리스(AQUA PALACE)'를 쓴다. 그런데 딸 조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등에 제출했던 수료증에는 '아쿠아팰리스'로 적혀 있었다. '펠'이 호텔에서 쓰는 표기인데 '팰'로 쓰여 있던 것이다.


호텔선 '펠'로 쓰는데 인턴확인서엔 '팰'로 쓰여
검찰이 공판에서 증거로 제시한 호텔 실습수료증 파일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 컴퓨터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이 '오기(誤記)'를 수료증 '위조'의 증거로 본 셈이다.

외래어표기법에 따르면 'PALACE(궁전)'의 한글표기는 영어 발음기호에 따라 '팰리스'가 맞다. 하지만 고유명사로 쓰이는 경우엔 우리나라에서 호텔 등 업소의 한글 상호로 '펠리스', '팔라스', '팔래스' '팔라체' 등으로 다양하게 쓰인다.

아쿠아펠리스 호텔에선 외래어표기법을 따르지 않고 한글 상호로 '아쿠아펠리스'를 쓰고 있는데, 정작 호텔에서 발급했다는 인턴십확인서엔 '아쿠아팰리스'로 외래어표기법에 맞게 돼 있는 점이 검찰 입장에선 호텔 관계자가 아닌 조 전 장관이 직접 만든 수료증이란 증거로 보였던 것이다.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홈피 캡쳐/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홈피 캡쳐/
검찰은 호텔 실습수료증 양식 파일이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유를 물었으나 조 전 장관은 "형소법 제148조에 따르겠습니다"라며 증언을 거부했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장관의 2009년 업무수첩을 증거로 제시하며 그해 7월28일 한영외고 유학반 디렉터를 만난 뒤, 인턴 수료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 전 장관이 그 다음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펠리스 호텔의 인턴십 확인서를 직접 허위 작성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다. 이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은 "148조에 따르겠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 "우편으로 직접 받았다는 인턴확인서, 양식 파일은 조 전 장관 연구실 PC에서 발견"
검찰에 따르면 검찰 조사에서 딸 조씨는 "호텔 인턴은 가족 도움 없이 스스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2013년 3월 차의과대학 의전원에 제출된 것과 3개월 뒤인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된 인턴십 확인서의 발급날짜가 다른 점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조 전 장관은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호텔 관계자들은 인턴 수료증을 발급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딸 조씨가 수료증을 호텔로부터 실물을 우편으로 받았다고 했음에도 조 전 장관 연구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아울러 검찰은 2009년 7월29일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서울대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을 제시하며 "호텔경영학과 진학을 위한 인턴십 자리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3년간 아쿠아펠리스 인턴을 한 게 사실이라면 2009년 7월말 경 대학 입학 전 새로운 호텔 인턴을 부탁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