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전교조 지위 회복…정부·국회 반성해야"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0.09.03 17:52
글자크기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에 기뻐하며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2020.09.03. dadazon@newsis.com[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에 기뻐하며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2020.09.03. [email protected]


참여연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3일 "대법원의 판단으로 전교조는 다시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가 지금이라도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에서 전교조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수의견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은 실업상태인 노동자에게도 보장돼야 한다"며 "해고로 실업한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함으로써 노조를 쉽게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파기환송되기까지 무려 7년이 걸린 이유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 해고자를 전교조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수차례 권고해왔따"며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또한 2018년 8월 1일 발표한 권고안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대법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었지만 외면해온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