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에 기뻐하며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2020.09.03. [email protected]
참여연대는 3일 "대법원의 판단으로 전교조는 다시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가 지금이라도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에서 전교조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수의견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파기환송되기까지 무려 7년이 걸린 이유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법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었지만 외면해온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