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기다리던 판결”…전교조 법률적 지위 회복 환영

뉴스1 제공 2020.09.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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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등도 성명서 발표 “대법원 파기환소 결정 환영”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4년 만이다. (대법원 제공) 2020.9.3/뉴스1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4년 만이다. (대법원 제공) 2020.9.3/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판결이 나왔다”며 적극 환영했다.

김 교육감은 3일 “오늘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이 어디인가를 명확하게 선언한 사법 여명의 날이다”면서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언한 대법원에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오늘의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헌법질서 수호의식을 제대로 갖추기를 바란다”면서 “헌법을 준수하라는 헌법 제69조의 정신을 뼈저리게 새기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법적지위를 회복한 전교조와 함께 교육현장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도모와 불합리한 교육 여건 등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교조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다”면서 환영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애초부터 법리의 문제가 아니었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게 전교조는 타도해야 할 대상이었다. 교육개혁과 학교민주화에 헌신한 전교조는 그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시절 행정부와 국가정보기관의 공작에 의해 법 밖으로 내쳐진 뒤 무려 7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면서 “전교조는 늘 그랬듯 참교육 한 길을 걸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미래교육연구소(소장 천호성 전주교대교수)도 입장문을 내고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는 희대의 국가폭력이며 사법농단이었다. 이를 바로잡는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우리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길목마다 교사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통교육, 평등교육 실현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의 대법관이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의견을, 2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외노조 통보는 이미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와 같은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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