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배 불어난 고용지원금, 내년 1.2조 투입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9.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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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오후 9시부터 수도권 음식점 등의 매장영업이 제한된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이 영업을 마친 매장을 정리하고 있다. 2020.8.31/뉴스1(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오후 9시부터 수도권 음식점 등의 매장영업이 제한된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이 영업을 마친 매장을 정리하고 있다. 2020.8.31/뉴스1


정부가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본예산 기준 올해 대비 34배 늘어난 1조1844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COVID-19)로 매출이 크게 줄었으나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올해 대비 16.3%(4조9669억원) 늘어난 35조4808억원이다.



이 중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1조1844억원이다. 올해 당초 편성된 본예산 351억원보다 34배 많은 규모다.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수차례 증액을 통해 2조1632억원까지 불렸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기업이 직원을 그대로 고용할 경우 받을 수 있다. 기업은 직원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줘야 한다. 중소기업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달까지 휴업수당의 90%다. 휴업수당 중 나머지 1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만약 기존 월급이 200만원인 노동자는 휴업수당으로 140만원을 받는다. 이 중 정부 부담분은 126만원이다. 단 정부 지원액 일 한도는 6만6000원이다. 한 달이 30일이면 198만원까지 정부가 보조해준다.

올해 들어 지난달 28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7만7809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신청 사업장(1514개) 대비 51배 수준이다. 지난 21일 736개였던 일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일주일만인 지난 28일 2314개로 3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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