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위탁생산품도 혁신제품 지정제 신청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20.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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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0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신청요건 완화

中企 위탁생산품도 혁신제품 지정제 신청 가능해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 R&D(연구·개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이 자체 생산설비가 없이 위탁생산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혁신제품 지정제'에 신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요건을 이 같이 완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정부로부터 R&D(연구·개발) 과제 지원을 받아 개발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정부·공공기관 등과의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기업에선 직접생산 제한 규정으로 인해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소외돼 왔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직접생산 설비를 갖춘 일부 중소기업만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측은 “기존 규정에서 직접생산 의무조건을 완화해 국내에서 생산에 전문화된 중소기업들도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직접생산 요건을 완화해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 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R&D 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포함한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상반기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해 제한적 상황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했는데 총 53개 제품이 접수되는 등 현장에서 큰 호응을 보였다”며 “하반기에는 신청기업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인식도 확산된 만큼, 보다 많은 혁신제품들이 공공조달과 연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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