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4개월만의 거래재개, 이스트아시아 上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20.08.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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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가 상장유지 결정을 받고 거래가 재개된 중국기업 이스트아시아홀딩스 (93원 ▼1 -1.06%)(이하 이스트아시아)가 상한가로 직행했다. 거래 정지 직전 종가 기준 상승률은 무려 60%에 이른다.

27일 오전 10시17분 현재 이스트아시아는 시초가(300원) 대비 30% 오른 상한가인 39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약 2438만주가 거래됐으며 이는 상장 주식 총 수(1억900만주)의 24%에 이른다. 상한가 매수주문에도 거래가 체결되지 못한 매수호가 잔량만 680만주를 웃돈다.



중국에서 신발과 츄리닝 등을 만드는 사업자회사를 지배하는 이스트아시아는 2010년 11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지난해 4월 외부감사인 선임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식 매매가 정지됐고 같은 달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스트아시아는 같은 해 5월에 외부감사인을 뒤늦게서야 선임하는 등 거래정지 사유를 해소하는 듯했으나 전년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거절' 사실이 확인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2019년 반기보고서에서는 반기검토의견 부적정 사실이 재차 확인되기도 했다.



이후 이스트아시아는 이같은 사유를 하나씩 해소하고 재차 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폐여부 심사를 받고 이달 들어 최종 상장유지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4월 최초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주가는 230원이었다. 이날 매매거래가 해제됐지만 30거래일 이상 거래가 정지됐다가 재개될 경우에는 새로 시초가를 책정해야 한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장기 매매정지 후 재개되는 종목은 당일 개장 전 매매 호가를 접수 받아 종전 종가 대비 50~200% 범위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체결되는 가격에 시초가를 형성하도록 돼 있다.

이날 이스트아시아의 시초가는 300원으로 종전 종가 대비 30.4% 오른 수준에 형성됐다.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다 오전 9시30분을 지나며 상한가를 기록, 계속 상한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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