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조치, 배제 못해"…학부모 속 긁은 어린이집단체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8.26 13:07
글자크기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어린이집 개원이 연기된 18일 오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휴원해온 어린이집 5420곳을 이날부터 다시 열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했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휴원 권고에 따라 별도 명령 시까지 개원을 연기한다. 2020.8.18/뉴스1(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어린이집 개원이 연기된 18일 오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휴원해온 어린이집 5420곳을 이날부터 다시 열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했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휴원 권고에 따라 별도 명령 시까지 개원을 연기한다. 2020.8.18/뉴스1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에도 어린이집 긴급보육 비율이 높을 경우 문을 닫을 수 있다고 공지해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은 꼭 필요한 제도라며 연합회 입장에 선을 그었다.

26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 관련 권고'를 관내 어린이집에 보냈다. 연합회는 이 공문에서 어린이집 학부모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이 확대되고 긴급보육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경우 등원을 제한하는 극단적 조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금 어린이집에 아이 보내고 싶은 부모가 있겠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지역 어린이집 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대전시 전체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간 30일 오후 대전 동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긴급돌봄이 운영되고 있다. 2020.6.30/뉴스1(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지역 어린이집 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대전시 전체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간 30일 오후 대전 동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긴급돌봄이 운영되고 있다. 2020.6.30/뉴스1
연합회는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으나 여전히 일부 어린이집은 평소와 다름 없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연합회는 "긴급보육 비율이 시설에 따라 80%가 넘는 상황이라 어린이집도 코로나19로부터 결코 안전한 곳일 수 없게 됐다"며 "당장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만 긴급보육을 이용해달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리면서 전국 어린이집에 휴원을 권고했다. 어린이집 대부분은 정부 권고를 받아들여 문을 닫았다. 그렇다고 아예 자물쇠를 채우진 않았다. 맞벌이부부, 홑벌이부부 등 회사를 쉬기 어려운 학부모는 긴급 보육을 활용할 수 있다.

연합회 공문이 도마에 오른 이유는 '극단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태도 때문이다. 가정 돌봄을 위해 휴가를 내기 어려운 직장인 학부모 중심으로 반발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김모 씨는 "코로나19가 번지는 상황에서 아이를 선뜻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냐"며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 없을 경우 누가 돌볼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논란 일자 공문 회수…3단계 격상해도 긴급돌봄 제공
23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적용된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머니S 장동규23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적용된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머니S 장동규
민간 단체인 연합회가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는 건 월권이다.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할 수 있는 건 보건복지부, 각 지방자치단체다. 또 어린이집 등원 제한은 실제 시행하기 어려운 조치이기도 하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 어린이집 휴원을 명령해도 긴급돌봄은 필수로 제공돼야 한다.


세종시는 이 공문이 논란을 일으키자 연합회를 제지했다. 세종시청 관계자는 "세종시 명의로 나간 안내문은 미흡한 점이 있어 바로 회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긴급돌봄은 제한할 수 없는 제도라면서도 어린이집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전국 긴급돌봄 이용률은 지난 14일과 24일에 각각 82.4%, 50.7%로 집계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후 긴급돌봄 이용률이 낮아지긴 했으나 절반 넘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영유아 자체보다 외부 활동을 하는 학부모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긴급돌봄은 꼭 필요한 시간과 날짜에 이용하고 최대한 가정 돌봄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