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10년간 5번 속여 타면 3년 자격 박탈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8.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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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천885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4천296억원(56.6%) 급증했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2020.8.10/뉴스1(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천885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4천296억원(56.6%) 급증했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2020.8.10/뉴스1


구직급여를 속여 탄 횟수가 10년 동안 5회 이상이면 3년 동안 구직급여 신청 자격을 박탈당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10년 동안 각각 3회, 4회, 5회면 1년, 2년, 3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반환 또는 추가징수금이 있는 사람이 구직급여를 다시 받을 경우 10%를 토해내야 한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동의하면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 또는 추가징수금 명목으로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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