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서 있는 대한항공 여객기의 모습.2020.7.7/뉴스1
고용노동부는 20일 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서면으로 실시한 결과 다음 달 15일 종료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8개 업종의 지정 기간을 2021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론 냈다.
코로나19에 따라 업황 자체가 나빠져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다.
지난 7월 기준 여행업, 관광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중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비율은 각각 42.5%, 38.2%로 전체 사업장(2.62%)보다 20배 높다. 그만큼 코로나19 여파가 업계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의미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기업이 직원을 그대로 고용할 경우 지원된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이 직원에 지급한 휴업수당 대비 90%까지 주고 있다. 단 정부 지원액 일 한도는 6만6000원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연장된 8개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이번 지정기간 연장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기간 60일 연장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