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임금만 500억'…통상임금 소송서 진 기아차 당혹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2020.08.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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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는 기아차 근로자들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전국금속노조 기아지동차지부 노조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0.8.20/뉴스1(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는 기아차 근로자들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전국금속노조 기아지동차지부 노조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0.8.20/뉴스1


노동조합과의 통상임금 소송전에서 패소한 기아차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당혹감이 읽힌다. 소송 결과를 반영한 임금체계 손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기아차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기아차 노조 소속 3000여명 조합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직원들이 받은 정기상여금 등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선 1~2심에는 2만7000여명의 조합원이 소송에 참여했다. 2심 판결 후 노사가 통상임금 지급에 합의하면서 대부분 소를 취하했다. 상고심은 소를 취하하지 않은 3000여명에 대해 진행됐다.

기아차는 1~2심 이후 이미 임금 및 단체협약을 통해 관련 임금체계를 개선했다. 개선된 임금체계에 대한 단협 문구 조정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상여금을 본봉에 산입하는 형태로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기아차는 500억원 안팎의 추가 임금부담에 대해 사전에 충당금을 마련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로 재무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등 주요 기업들도 유사한 소송에 직면해있다. 코로나19(COVID-19)로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임금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경제 위기, 자동차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예측치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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