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찬송·통성기도 금지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0.08.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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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교집회 등 밀집 행사 중단을 강력 권고한 가운데 22일 예배를 강행한 서울 구로구의 한 교회 앞에서 주민들이 예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교집회 등 밀집 행사 중단을 강력 권고한 가운데 22일 예배를 강행한 서울 구로구의 한 교회 앞에서 주민들이 예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17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15일부터 서울시와 경기지역의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치에 따르면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를 금지한다. 또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 찬송,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단 △음식 제공,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증상 확인,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정상 진행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서울·경기 외 지역의 모든 종교시설에서도 서울과 경기지역의 조치에 준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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